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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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칙)

1.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실행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규칙에 준한다.
3. 본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3년 9월 24일 제정
1986년 9월 26일 1차 개정(제70회 1차 부원회의 결의)
2002년 9월 일 2차 개정(제87회 총회 개정 / 제86회 5차 실행위원회)
2015년 9월 17일 3차 개정(제100회 총회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