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7조 (임원의 임무)
본 교육자원부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의 대표가 되고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 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활동 및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