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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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분과위원)
본 교육자원부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교회교육분과   2. 학교교육분과   3. 프로그램분과   4. 통신교육분과   5. 정책연구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