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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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제19조 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른 법령 및 제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본 재단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직원인사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급’이라 함은 자격에 의하여 구분된 등급을 말한다.
2. ‘직위’이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에 의한 동의를 말한다.
3.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체, 복지,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일정한 직위와 직무를 담당케 함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차상위 직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하위 호봉에서 차상위 호봉으로 상향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을 말한다.
8. ‘강임’이라 함은 상위 직급으로부터 하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9. ‘휴직’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재단의 업무를 일정기간 휴무함을 말한다.
10.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정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킴을 말한다.
11. ‘퇴직’이라 함은 정년 또는 본인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사퇴함을 말한다.
12. ‘직원면직’이라 함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재단의 업무상 형편으로 직원 해임함을 말한다.
제2장 임 용

 

제4조 (임용의 원칙)

1.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체, 복직, 면직은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2.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 형편에 따라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권자)

1. 사무총장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2. 시설장(원목 포함)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 임용한다.
3. 재단 및 시설직원의 임용은 부서장(시설원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제6조 (자격)
본 재단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야 한다.
1.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써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2.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의 중요성 및 난이성을 감안하여 학력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또한 기술직 및 기능직은 채용 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3.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채용한다.
제7조 (구비서류 및 확인)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회장 추천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2통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증명서(남직원에 한함) 1통
5.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7. 신원증명서 1통
8. 재정보증서(인감증명 포함) 2인 이사 1통 또는 신원보증보험 5백만 원 이상
9. 자격증 사본 1통
10. 사진(반명함판 2매)
제8조 (임용절차)

1. 직원의 임용은 인사발령 통보로 한다.
2. 신규채용 직원은 제반구비서류 확인 후에 임용한다.
제9조 (임용일자 소급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1. 직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사유가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3. 징계에 대한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때
제10조 (전보의 임용)

1. 직원의 전보는 동일 직급 내에서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원활동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전보는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또는 특히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승진)

1.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 직급에 있는 자 중에서 소속 부장의 내신으로 사무총장이 이를 행한다.
2. 전항의 내신서에는 재직 중의 근무성적과 기타 능력의 실증 및 소행을 기재하고 근무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포 상

 

제12조 (포상의 종류)

1. 포상은 근속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2. 포상 시 부상을 수여하거나 공적에 따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3조 (근속상)

1. 근속상은 10년, 20년, 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서 수여한다.
2.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연월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공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지기간은 근속기간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로상)
본 재단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공로상을 수여한다.
1.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있을 때
제15조 (포상 결정)
포상자의 선정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결의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16조 (신분보장의 원칙)
직원은 형의 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 개편에 의한 폐직으로 감원될 때 또는 조건부로 임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 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규정 제3조 12항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본인이 퇴직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하였을 때
제18조 (직권면직)
직원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무총장은 직권에 의한 면직을 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의 개편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록을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할 때
제19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원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충실히 수행치 못할 때
6.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때
7. 가사로 인한 휴직청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휴직기간)
전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제1, 6, 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재직 중에 2회에 한한다.
2. 전조 제2, 4,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의 만료 또는 사건의 계속 간으로 한다.
3.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21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19조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22조 (휴직 직원의 처우)

1.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2. 제29조 제2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정년)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 만 65세
2. 시설장 및 일반직 만 60세
3. 기능직 및 고용직 만 55세
4. 직원은 정년에 달한 회계연도 말에 당연 퇴직된다.
5. 본 법인 수탁시설의 경우는 위탁체의 제규정을 우선한다.
제5장 징 계

 

제24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정관 기타 본 재단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손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재단에 손실을 초래케 한 자
3.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4.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 질서를 문란케 한다.
5. 상사의 공무상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자
6. 본 재단의 각종 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불실 기재한 자
7.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25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으로 구분한다.
제26조 (징계의 효력)

1. 면직은 파면처분을 뜻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동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27조 (징계의 절차)

1. 사무총장은 직원 중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이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를 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이사회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 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사무총장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징계의 양정)
직원의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를 소행, 근무성적, 개전 의정 및 과거의 징계사실 유무와 정상을 충분히 침착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포상을 받았을 경우 그 공적을 고려하여 그 비위사실에 대하여 통상 적용케 될 징계의 정도보다 낮게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 (소명기회의 부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청구하거나 징계대상자를 직접 출두시켜 구두로 소명케 할 수 있다.
제30조 (재심의 청구)

1.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게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심청구는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징계처분의 경정)
사무총장은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서를 받을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재심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재심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징계하지 못한다.
제34조 (징계의 기록)
징계명부를 배치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에 징계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기록

 

제35조 (인사기록)
직원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본 재단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36조 (서류보관)

1. 전조의 인사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인사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포상에 관한 서류
   3) 징계에 관한 서류
   4)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 전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 시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1월 18일 개정 2000년 11월 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