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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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제19조 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른 법령 및 제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본 재단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직원인사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급’이라 함은 자격에 의하여 구분된 등급을 말한다.
2. ‘직위’이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에 의한 동의를 말한다.
3.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체, 복지,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일정한 직위와 직무를 담당케 함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차상위 직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하위 호봉에서 차상위 호봉으로 상향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을 말한다.
8. ‘강임’이라 함은 상위 직급으로부터 하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9. ‘휴직’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재단의 업무를 일정기간 휴무함을 말한다.
10.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정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킴을 말한다.
11. ‘퇴직’이라 함은 정년 또는 본인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사퇴함을 말한다.
12. ‘직원면직’이라 함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재단의 업무상 형편으로 직원 해임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