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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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분보장

 

제16조 (신분보장의 원칙)
직원은 형의 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 개편에 의한 폐직으로 감원될 때 또는 조건부로 임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 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규정 제3조 12항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본인이 퇴직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하였을 때
제18조 (직권면직)
직원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무총장은 직권에 의한 면직을 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의 개편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록을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할 때
제19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원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충실히 수행치 못할 때
6.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때
7. 가사로 인한 휴직청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휴직기간)
전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제1, 6, 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재직 중에 2회에 한한다.
2. 전조 제2, 4,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의 만료 또는 사건의 계속 간으로 한다.
3.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21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19조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22조 (휴직 직원의 처우)

1.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2. 제29조 제2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정년)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 만 65세
2. 시설장 및 일반직 만 60세
3. 기능직 및 고용직 만 55세
4. 직원은 정년에 달한 회계연도 말에 당연 퇴직된다.
5. 본 법인 수탁시설의 경우는 위탁체의 제규정을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