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정관 기타 본 재단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손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재단에 손실을 초래케 한 자
3.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4.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 질서를 문란케 한다.
5. 상사의 공무상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자
6. 본 재단의 각종 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불실 기재한 자
7.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26조 (징계의 효력)
1. 면직은 파면처분을 뜻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동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27조 (징계의 절차)
1. 사무총장은 직원 중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이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를 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이사회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 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사무총장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징계의 양정)
직원의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를 소행, 근무성적, 개전 의정 및 과거의 징계사실 유무와 정상을 충분히 침착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포상을 받았을 경우 그 공적을 고려하여 그 비위사실에 대하여 통상 적용케 될 징계의 정도보다 낮게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 (소명기회의 부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청구하거나 징계대상자를 직접 출두시켜 구두로 소명케 할 수 있다.
제30조 (재심의 청구)
1.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게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심청구는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징계처분의 경정)
사무총장은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서를 받을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재심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재심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징계하지 못한다.
제34조 (징계의 기록)
징계명부를 배치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에 징계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