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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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포 상

 

제12조 (포상의 종류)

1. 포상은 근속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2. 포상 시 부상을 수여하거나 공적에 따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3조 (근속상)

1. 근속상은 10년, 20년, 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서 수여한다.
2.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연월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공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지기간은 근속기간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로상)
본 재단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공로상을 수여한다.
1.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있을 때
제15조 (포상 결정)
포상자의 선정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