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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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 용

 

제4조 (임용의 원칙)

1.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체, 복직, 면직은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2.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 형편에 따라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권자)

1. 사무총장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2. 시설장(원목 포함)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 임용한다.
3. 재단 및 시설직원의 임용은 부서장(시설원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제6조 (자격)
본 재단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야 한다.
1.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써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2.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의 중요성 및 난이성을 감안하여 학력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또한 기술직 및 기능직은 채용 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3.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채용한다.
제7조 (구비서류 및 확인)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회장 추천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2통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증명서(남직원에 한함) 1통
5.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7. 신원증명서 1통
8. 재정보증서(인감증명 포함) 2인 이사 1통 또는 신원보증보험 5백만 원 이상
9. 자격증 사본 1통
10. 사진(반명함판 2매)
제8조 (임용절차)

1. 직원의 임용은 인사발령 통보로 한다.
2. 신규채용 직원은 제반구비서류 확인 후에 임용한다.
제9조 (임용일자 소급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1. 직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사유가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3. 징계에 대한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때
제10조 (전보의 임용)

1. 직원의 전보는 동일 직급 내에서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원활동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전보는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또는 특히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승진)

1.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 직급에 있는 자 중에서 소속 부장의 내신으로 사무총장이 이를 행한다.
2. 전항의 내신서에는 재직 중의 근무성적과 기타 능력의 실증 및 소행을 기재하고 근무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