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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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인은 성서적인 토대위에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입각하여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 1길 26에 둔다.(개정 2014.08.08.)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02.19.)

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9., 2014.08.08.)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신설 2016.11.02.)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받을 권리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신설 2016.11.0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16.11.02.)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사립학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02.)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1.0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년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6.11.02.)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1.02.)

 

제3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07.14.)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11.02.)
임원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삭제> (개정 2016.11.02.)
<삭제> (개정 2016.11.02.)
<삭제> (개정 2016.11.02.)

 

제24조의 2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6.11.02.)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개정 2016.1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4조의 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1.02.)
 1. 국가공무원법 재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 4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 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5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4.08.08.)(개정 2016.11.02.)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의 6 (임원의 보충)

이사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제24조의 7 (임원의 보수제도)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02.)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원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02.)
2항의 재산을 출원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16.11.02.)

 

제25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괄한다.(개정 2016.11.0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11.0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6.11.02.)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의 2 (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의 3 (사학기관 행동강령)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2항으로 규정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개방이사의 자격)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26조의 2 (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명으로 한다.

 

제26조의 3 (개방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2016.11.02.)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제26조의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영남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자로 한다.(개정 2017.12.11.)
<삭제> (개정 2014.08.08.)

 

제28조 (이사장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삭제> 

제30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제2, 6162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 중 타인다른 이사로 한다.(신설 2016.11.02.)

 

 

제2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02.)

 

제33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대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1.02.)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 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2016.11.02.)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르되, 이사회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2016.11.02)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 2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 원 3
 2. 직 원 2
 3. 학 생 1
 4. 동 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3(개정 2014.08.08)

 

제35조의 3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우회와 총학생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 4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8)

 

제35조의 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 수익사업
 2. 임대 사업
 3. 각노회 기탁금 확대사업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업무의 사무소는 법인 사무국에 둔다. 

제39조 (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0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의 2 (해산의 이유)

법인의 해산이유는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경북노회 유지재단 등)에 기부하기로 한다.

 

제4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제4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11.02.)
학교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11.02.)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이 법인 학교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개정 2016.11.02.)(개정 2017.12.11.)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4.08.08.) (개정 2016.11.02.)

 

제43조의 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교원의 임용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11.02.)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6.11.02.)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4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11.02.)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제43조의 3 (임면에 관한 보고)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제43조의 4 (보직교수)

법인 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2014.08.25.)(개정 2016.11.02.)

 

제43조의 5 (임시교원)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하게 된 때
 4. 특정학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임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4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봉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당연퇴직)

법인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2016.11.02.)

 

제49조 (면직의 사유)

이 법인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6.11.0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1항 제2호 내지 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6.11.02.)

 

제50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본 교단의 신학 노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3호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51조 (보수)

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의 2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의 3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08.08.)
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4.08.08.)

 

제52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 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영남신학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02.)

 

제53조의 2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면 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8.)
 2. 학교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각 처()장을 보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08.)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대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예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53조의 3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4.08.08.)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본 학교법인 이사 또는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1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본 학교법인 이사 또는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11.)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회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징계의결요구서사유 통지)

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소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서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7.14.)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제

 

제3절 삭제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다.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 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 (복무)

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의 2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08.08.)
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4.08.08.)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의 2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의 3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징계심의 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 65, 66조 제3항 및 제66조의2 4·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사무직원으로 본다.

제88조의 4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20조의2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54조의2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밝혀 시정을 요구한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1절 법인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법인사무국에는 법인사무국을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 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의 2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무처학생실천처기획연구처입학관리처사무처를 둔다.(개정 2016.11.02.)
사무처장은 참여(2) 또는 부참여(3)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삭제> (개정 2016.11.02.)
학생실천처에 학생실천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기획연구처에 기획연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사무처에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삭제> (개정 2016.11.02.)
1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2.)

 

제90조의 3 (대학원장 등)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각 대학원장은 교수,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11.02.)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6.11.02.)

 

제90조의 4 (대학원 하부조직)

각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다.
교학과장은(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참사(4), 부참사(5)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

<삭제> 

제92조 (부속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2.11.08.)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도서관·생활관)

도서관과 생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11.02.)
도서관에는 사서과를, 생활관에는 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개정 2016.11.02.)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3절 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95조 (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기독공보신문에 공고한다.(개정 2014.08.08.)

 

제96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명

성명

임기

주소

이사장

김주하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이사

김세민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이사

서희순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이사

김한웅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295-2

이사

박춘만

2년

경산군 와촌면 박사동

감사

김태웅

2년

영천군 청통면 우천동

 

부칙

  이 정관은 19566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64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6510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5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12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36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64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7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0217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학교의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403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422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030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이사, 감사)은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재임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교 소속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학장은 종전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영남신학교는 200202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030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 학장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고, 그 임용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의 보직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인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의 각종 위원회 등 해당위원은 영남신학대학교의 위원 및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4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7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1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11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3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6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1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전임강사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고등교육법 제142항 개정에 의거하여 20127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2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8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8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8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07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총 계   계 3명
일반직 계 3명
2급 참여 0명
3급 부참여 0명
4급 참사 1명
5급 부참사 0명
6급 주사 1명
7급 부주사  0명
8급 서기  1명
9급 부서기 0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4
일반직 계 19
2급 참여 1
3급 부참여 1
4급 참사 2
5급 부참사 2
6급 주사 4
7급 주사보 6
8급 서기 2
9급 서기보 1
기술직 계 5
5급 사서부참사 1
6급 사서주사 1명
7급 사서부주사 2
8급 사서 1 
기능직 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