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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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제4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11.02.)
학교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11.02.)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이 법인 학교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개정 2016.11.02.)(개정 2017.12.11.)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4.08.08.) (개정 2016.11.02.)

 

제43조의 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교원의 임용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11.02.)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6.11.02.)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4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11.02.)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제43조의 3 (임면에 관한 보고)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제43조의 4 (보직교수)

법인 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2014.08.25.)(개정 2016.11.02.)

 

제43조의 5 (임시교원)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하게 된 때
 4. 특정학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임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4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봉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당연퇴직)

법인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2016.11.02.)

 

제49조 (면직의 사유)

이 법인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6.11.0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1항 제2호 내지 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6.11.02.)

 

제50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본 교단의 신학 노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3호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51조 (보수)

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의 2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의 3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08.08.)
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4.08.08.)

 

제52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 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영남신학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02.)

 

제53조의 2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면 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8.)
 2. 학교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각 처()장을 보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08.)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대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예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53조의 3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4.08.08.)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본 학교법인 이사 또는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1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본 학교법인 이사 또는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11.)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회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징계의결요구서사유 통지)

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소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서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7.14.)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제

 

제3절 삭제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다.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 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 (복무)

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의 2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08.08.)
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4.08.08.)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의 2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의 3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징계심의 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 65, 66조 제3항 및 제66조의2 4·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사무직원으로 본다.

제88조의 4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20조의2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54조의2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밝혀 시정을 요구한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