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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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95조 (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기독공보신문에 공고한다.(개정 2014.08.08.)

 

제96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명

성명

임기

주소

이사장

김주하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이사

김세민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이사

서희순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이사

김한웅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295-2

이사

박춘만

2년

경산군 와촌면 박사동

감사

김태웅

2년

영천군 청통면 우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