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 수익사업
 2. 임대 사업
 3. 각노회 기탁금 확대사업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업무의 사무소는 법인 사무국에 둔다. 

제39조 (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