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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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정관은 19566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64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6510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5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12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36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64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7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0217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학교의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403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422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030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이사, 감사)은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재임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교 소속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학장은 종전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영남신학교는 200202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030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 학장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고, 그 임용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의 보직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인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의 각종 위원회 등 해당위원은 영남신학대학교의 위원 및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4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7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1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11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3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6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1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전임강사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고등교육법 제142항 개정에 의거하여 20127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2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8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8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8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07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총 계   계 3명
일반직 계 3명
2급 참여 0명
3급 부참여 0명
4급 참사 1명
5급 부참사 0명
6급 주사 1명
7급 부주사  0명
8급 서기  1명
9급 부서기 0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4
일반직 계 19
2급 참여 1
3급 부참여 1
4급 참사 2
5급 부참사 2
6급 주사 4
7급 주사보 6
8급 서기 2
9급 서기보 1
기술직 계 5
5급 사서부참사 1
6급 사서주사 1명
7급 사서부주사 2
8급 사서 1 
기능직 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