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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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인은 성서적인 토대위에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입각하여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 1길 26에 둔다.(개정 2014.08.08.)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02.19.)

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9.,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