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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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2.2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3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구분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 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1)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제17조

(삭제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