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5장 해산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 간 합병, 법인의 파산, 관할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0.21, 2017.08.07)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하는 기독교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한다.(개정 2011.10.21)

제3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