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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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73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에 공고한다.

제7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 (청렴의무)

법인 임원 및 대학교 총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4. 28.>

제76조 (행동강령)

제7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및 제8조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4.28.>

제7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책

성 명

임 기

주 소

이사장

정 종 성

4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 삼익apt 3402

이 사

김 동 명

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1406-18

이 사

조 희 제

2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02-6번지

이 사

손 승 원

2

울산시 남구 신정 5361번지

이 사

김 기 현

2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2593 화인 A 104-201

이 사

김 소 영

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라이프 A 102-1201

이 사

신 창 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547-1 신동양 A 1-509

이 사

김 창 인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A 7-1701

이 사

이 성 만

4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18-5번지

이 사

김 항 재

4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139-2 무지개apt A502

감 사

제 영 우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 3595 럭키apt 51107

감 사

정 윤 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26-27번지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