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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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67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여로 보한다.

 

 

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68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로 보한다.(신설 2001.12.11, 개정 2017.08.07)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12.11)

제68조의 2 (대학원장)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신설 2004.5.6)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69조 (하부조직)

대학에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행정지원처, 대외협력처를 둔다.개정 2001.12.11, 2011.10.21, 2012.02.22)

사무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며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대외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1.12.11, 2006.11.21, 2012.02.22)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부속시설)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도서관)

도서관에 수서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보한다.

제3절 정원

  

제72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