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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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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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정관은 19961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5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12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5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3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112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이 정관은 200712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7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102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93항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현재 재직 중인 총장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이 정관은 201211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2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120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0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08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110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10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법인 일반직정원

 

총 계

2

일 반 직 계

2

3(부참여)

1

8(서 기)

1

 

 

( 별표 2 ) 학교소속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4

 

 

일 반 직 계

16

2(참 여)

1

3(부참여)

1

4(참 사)

2

5(부참사)

3

6(주 사)

3

7(부주사)

3

8(서 기)

3

 

 

기 술 직 계

8

5(부참사)

2

6(주 사)

2

7(부주사)

2

8(서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