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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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3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장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17.)

대학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2020.11.17.)

1. 근무기간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삭제

2. 급여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1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관할청의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에서 정한 임용절차 및 업적평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

3. 조교수 4

4. 삭제

대학의 장이 제2항 및 제5항의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1.17.)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부총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2, 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임용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0.11.17.)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43조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 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2. 19세 미만의 아동(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임용될 때

 

 

14. 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1. 44조 제1호 및 제7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하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4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2. 44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13. 44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7.2.10. 신설)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연장기간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7.)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교직원보수규정19조의4 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17.)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 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20.11.17.)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2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0.11.17.)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 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3.02.)

제50조의 2 (명예퇴직수당)

대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대학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 그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17.)

2. 43조 제2항에 의한 계약제 임용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과 교목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처실장 중 2, 학장 중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9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0.08.28.)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0.08.28.)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