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장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17.)
② 대학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2020.11.17.)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 급여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관할청의「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에서 정한 임용절차 및 업적평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4년
4. 삭제
⑥ 대학의 장이 제2항 및 제5항의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1.17.)
⑦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⑧ 부총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⑨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⑩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⑪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임용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0.11.17.)
⑫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⑬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43조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임용될 때
14. 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때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1. 제44조 제1호 및 제7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하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2. 제44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13. 제44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7.2.10. 신설)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 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단, 연장기간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7.)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교직원보수규정」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17.)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 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20.11.1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0.11.17.)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 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3.02.)
① 대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대학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 그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17.)
2. 제43조 제2항에 의한 계약제 임용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과 교목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처실장 중 2인, 학장 중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9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0.08.28.)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0.08.2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