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218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1항제 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