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판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정책과 총회교육정책에 따르는 각종 도서와 자료제작, 보급
② 교회성장과 총회선교정책에 따르는 각종 도서와 자료출판, 보급
③ 기독교출판문화 발전과 문서선교에 관련된 제반문화사업 추진
④ 기독교문서선교 사료수집 보존에 관한 사업
⑤ 미디어 자료 개발과 전자도서의 출판보급
⑥ 성경찬송가 개발 및 보급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① 출판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유통센터와 매장설치 운영
② 부동산 임대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해임 및 파면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제4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출판사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1. 이사장은 본 출판사를 대표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출판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당한 일이나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이사장 궐위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이사장 선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장 궐위 후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1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본 정관에 정하여진 이사회 소집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사장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의 유고, 궐위, 소집 기피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지연될 때에는 서기 이사, 회계 이사, 출판사 사장인 이사 순으로 이사회 소집권자가 된다.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재론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채권 그리고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으로 하며, 재산 목록은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부동산과 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출판사는 총회로부터 일반감사 및 재정(회계) 감사를 받는다.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사용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장 1인과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2.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3. 사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출판사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4.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5. 직원의 임용 및 직제와 직급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6. 직원의 정년은 총회 직원내규에 준한다.
1. 출판사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2. 출판사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로 귀속한다.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고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출판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개정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서 명 |
이사장 | |||
감 사 | |||
1997년 9월 23일 제81회 총회헌의(제안) |
1998년 4월 23일 총회임원회 정관승인(3. 18. 규칙부 심의) |
1999년 9월 17일 제84회 총회 개정 |
2005년 9월 제90회 총회헌의(전면개정)) |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개정 |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