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한국장로교출판사”(이하 출판사”) 한다.
제2조 (소재지)
출판사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29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출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 규칙 제3195항에 의하여 총회 정책에 따르는 기독교도서출판문화 및 기독교문서선교 단체로서 출판물 간행, 보급과 그에 따르는 제반 기독교문화 및 출판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출판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정책과 총회교육정책에 따르는 각종 도서와 자료제작, 보급
  ② 교회성장과 총회선교정책에 따르는 각종 도서와 자료출판, 보급
  ③ 기독교출판문화 발전과 문서선교에 관련된 제반문화사업 추진
  ④ 기독교문서선교 사료수집 보존에 관한 사업
  ⑤ 미디어 자료 개발과 전자도서의 출판보급
  ⑥ 성경찬송가 개발 및 보급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① 출판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유통센터와 매장설치 운영
  ② 부동산 임대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출판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3인(이사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포함)
2.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며,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 교체한다. , 총회본부 사무총장, 총회 교육훈련처 총무, 본 출판사 사장은 본 출판사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결원으로 인하여 본 출판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선할 수 있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감사 2인을 두어 출판업무와 재정부문을 감사하게 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게 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및 파면)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해임 및 파면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제4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 (상임이사)

출판사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격년으로 1명씩 교체 선임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총회 헌법에 따라 은퇴하거나 정직·면직·출교 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5.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6.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회계와 서기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출판사를 대표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출판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당한 일이나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즉시 이사장을 선출한다. ,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서기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4. 이사장 궐위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이사장 선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5. 이사장 궐위 후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리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통지 없이 심의·결의하는 데에 찬성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2. 장소
3. 참석임원의 명단
4. 결석임원의 명단
5. 의결사항
제16조 (이사회 소집특례)

1. 재적 이사 3분의1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본 정관에 정하여진 이사회 소집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사장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의 유고, 궐위, 소집 기피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지연될 때에는 서기 이사, 회계 이사, 출판사 사장인 이사 순으로 이사회 소집권자가 된다.
제17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재론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사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출판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정관의 변경, 해산, 합병,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차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출판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아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일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건에 임원 자신과 출판사가 직접 관계되는 일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 (재산의 구분)

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채권 그리고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으로 하며, 재산 목록은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2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부동산과 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수입금)
출판사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 (결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출판사는 총회로부터 일반감사 및 재정(회계) 감사를 받는다.

제28조 (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사용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9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국)

1.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장 1인과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2.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3. 사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출판사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4.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5. 직원의 임용 및 직제와 직급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6. 직원의 정년은 총회 직원내규에 준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 (해산 및 합병, 명칭변경)

1. 출판사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2. 출판사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로 귀속한다.
제32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고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규칙 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출판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직 위

성 명

주 소

서 명

이사장

 

 

 

 

 

 

 

 

 

 

 

 

 

 

 

감 사

 

 

 

 

 

 

 

 
1997년 9월 23일 제81회 총회헌의(제안),                   1998년 4월 23일 총회임원회 정관승인(3. 18. 규칙부 심의),
1999년 9월17일 제84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헌의(전면개정),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29일 제101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