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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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 (재산의 구분)

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채권 그리고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으로 하며, 재산 목록은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2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부동산과 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수입금)
출판사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 (결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출판사는 총회로부터 일반감사 및 재정(회계) 감사를 받는다.

제28조 (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