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출판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3인(이사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포함)
2.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며,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 교체한다. 단, 총회본부 사무총장, 총회 교육훈련처 총무, 본 출판사 사장은 본 출판사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본 출판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선할 수 있다.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감사 2인을 두어 출판업무와 재정부문을 감사하게 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게 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및 파면)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해임 및 파면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제4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 (상임이사)
출판사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격년으로 1명씩 교체 선임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총회 헌법에 따라 은퇴하거나 정직·면직·출교 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5.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6.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회계와 서기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출판사를 대표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출판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당한 일이나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즉시 이사장을 선출한다. 단,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를 소집할 때에는 서기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4. 이사장 궐위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이사장 선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장 궐위 후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