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리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통지 없이 심의·결의하는 데에 찬성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제15조 (회의록)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2. 장소
3. 참석임원의 명단
4. 결석임원의 명단
5. 의결사항
제16조 (이사회 소집특례)
1. 재적 이사 3분의1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본 정관에 정하여진 이사회 소집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사장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의 유고, 궐위, 소집 기피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지연될 때에는 서기 이사, 회계 이사, 출판사 사장인 이사 순으로 이사회 소집권자가 된다.
제17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재론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사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출판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정관의 변경, 해산, 합병,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차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출판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아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일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건에 임원 자신과 출판사가 직접 관계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