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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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무부서

 

제29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국)

1.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장 1인과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2.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3. 사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출판사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4.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5. 직원의 임용 및 직제와 직급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6. 직원의 정년은 총회 직원내규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