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서 명 |
이사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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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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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23일 제81회 총회헌의(제안), 1998년 4월 23일 총회임원회 정관승인(3. 18. 규칙부 심의),
1999년 9월17일 제84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헌의(전면개정),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29일 제101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