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서 명 |
이사장 | |||
감 사 | |||
1997년 9월 23일 제81회 총회헌의(제안) |
1998년 4월 23일 총회임원회 정관승인(3. 18. 규칙부 심의) |
1999년 9월 17일 제84회 총회 개정 |
2005년 9월 제90회 총회헌의(전면개정)) |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개정 |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