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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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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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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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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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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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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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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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판결의 확정]
1.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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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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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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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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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판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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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판결의 정정]
1.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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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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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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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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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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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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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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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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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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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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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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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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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간의 계산]
1.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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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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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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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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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증인의 의무]
1.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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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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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증인의 선서]
1.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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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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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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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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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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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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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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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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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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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화해의 종용 및 조정]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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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심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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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소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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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고소권자]
1.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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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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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와 상당한 죄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고발이나 기소의뢰 기간은 원인 행위 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징 제52조(고발 기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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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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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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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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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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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고발기간과 취하]
1.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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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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