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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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권징
2.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2.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2.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3.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5조의 2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
1. 총회 재판국은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기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판은 권징 제3장의 일반소송절차를 준용한다.
2.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 선거에서의 당선된 사람 본인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당선자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그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부정 · 불법 선거행위로 인하여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그 당선 무효된 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3. 전항의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이의 신청이나 재심청구,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하지 못한다.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거나, 기소의 취소로 보는 때
2.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피고인이 사망 한 때
4.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1조 [상소권자]
1.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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