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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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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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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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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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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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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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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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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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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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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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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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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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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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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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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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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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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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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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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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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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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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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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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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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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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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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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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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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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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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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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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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
1. 총회 재판국은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기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판은 권징 제3장의 일반소송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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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 선거에서의 당선된 사람 본인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당선자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그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부정 · 불법 선거행위로 인하여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그 당선 무효된 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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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항의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이의 신청이나 재심청구,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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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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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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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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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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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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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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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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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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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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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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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가 취소되었거나, 기소의 취소로 보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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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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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인이 사망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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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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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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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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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상소권자]
1.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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