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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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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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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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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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일부상소]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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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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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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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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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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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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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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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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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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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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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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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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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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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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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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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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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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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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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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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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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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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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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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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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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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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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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1. 항소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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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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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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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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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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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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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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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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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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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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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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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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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준용규정]
1.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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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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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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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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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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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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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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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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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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