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권징
|
제113조 [상고이유]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
제114조 [상고재판국의 심판]
1. 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
2. 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3.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상고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4.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5.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6.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7. 상고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8. 상고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제115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16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17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18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
제119조 [파기환송]
제115조 내지 제118조(전4 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
제1절 위탁재판
|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
1.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
2.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
3.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제2절 재심
|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
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1.기소위원장
|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3.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4.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5.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30조 [재심의 심판]
1.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