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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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권징
제113조 [상고이유]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제114조 [상고재판국의 심판]
1. 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상고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6.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7. 상고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8. 상고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15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6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7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8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119조 [파기환송]
제115조 내지 제118조(전4 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탁재판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1.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재심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 [재심의 심판]
1.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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