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시행규정
|
7.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재판국장은 현 재판국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판국원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을 10일 이내에 소속 치리회장에게 통보하고, 그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국원
② 헌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국원
|
8. 재판국원의 교체 및 보선은 헌법 권징 제10조, 제17조, 제21조와 이 규정 제42조의 2를 준용한다.
|
9. 재판국장으로부터 제1항, 제2항의 통보 받은 치리회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10.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
11. 제7항의 경우 원심재판국이 당회 재판국이면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교체, 보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
12. 제6항에 의한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기존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재심 판결의 상소사건을 심판한다.
|
13. 헌법 권징 제125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
14.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 기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재판국을 말하며,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 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
|
15. 전항과 같은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상소 기각판결을 한 상소심을 말하며, 재심의 대상은 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
16.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
17. 헌법 권징 제129조의 재심청구의 기각결정문과 재심개시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하고, 헌법 권징 제130조의 재심의 심판 중 권징책벌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으로 하고, 행정쟁송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
제74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 헌법 권징 제15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
2. 법리부서(규칙부, 재판국, 헌법위원회 기타 심판기관 포함)의 해석, 판결,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노회, 총회의 상임 부 ?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
4. 전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반한 자의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에 기소 의뢰할 수 있고, 기소 의뢰를 받은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는 반드시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하여야 한다.
|
5. 제2항, 제3항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피소 시 최종 확정 때까지의 관계기관 협조, 변호사 선임 등의 소요되는 제반 조치와 비용은 소속 치리회에서 부담한다.
|
제75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를 시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상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
4.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을 한다.
|
5.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
제76조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1. 헌법 권징 제153조 제5항의 의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
3.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
4.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5.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신임 부장ㆍ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
6.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
8.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위원장들(상임부서장 겸임자 제외)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