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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7.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재판국장은 현 재판국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판국원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을 10일 이내에 소속 치리회장에게 통보하고, 그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국원
② 헌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국원
8. 재판국원의 교체 및 보선은 헌법 권징 제10조, 제17조, 제21조와 이 규정 제42조의 2를 준용한다.
9. 재판국장으로부터 제1항, 제2항의 통보 받은 치리회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10.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11. 제7항의 경우 원심재판국이 당회 재판국이면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교체, 보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12. 제6항에 의한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기존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재심 판결의 상소사건을 심판한다.
13. 헌법 권징 제125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14.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 기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재판국을 말하며,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 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
15. 전항과 같은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상소 기각판결을 한 상소심을 말하며, 재심의 대상은 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16.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17. 헌법 권징 제129조의 재심청구의 기각결정문과 재심개시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하고, 헌법 권징 제130조의 재심의 심판 중 권징책벌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으로 하고, 행정쟁송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74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 헌법 권징 제15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2. 법리부서(규칙부, 재판국, 헌법위원회 기타 심판기관 포함)의 해석, 판결,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노회, 총회의 상임 부 ?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4. 전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반한 자의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에 기소 의뢰할 수 있고, 기소 의뢰를 받은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는 반드시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하여야 한다.
5. 제2항, 제3항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피소 시 최종 확정 때까지의 관계기관 협조, 변호사 선임 등의 소요되는 제반 조치와 비용은 소속 치리회에서 부담한다.
제75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를 시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상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4.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을 한다.
5.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76조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1. 헌법 권징 제153조 제5항의 의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3.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4.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5.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신임 부장ㆍ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6.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8.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위원장들(상임부서장 겸임자 제외)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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