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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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권징 제160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종결 선언의 판결을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00년 00월 00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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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준용규정]
제76조(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항에서 5항까지, 제82조(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제83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제84조(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제85조(행정소송의 소 취하)의 규정은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의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4절(치리회 간의 소송), 제5절(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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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1.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 ( 권징사건 ) 또는 피고 ( 행정쟁송사건 )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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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따라 바로 시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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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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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이 속한 치리회나 상급 치리회가 권징 제120조(집행과 종국 판결), 제141조(시벌 치리회), 제142조(시벌 방법)에 의하여 위 1, 2 항대로 시벌을 불이행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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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 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으 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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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 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 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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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1.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위반, 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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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권고를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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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 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 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① 상 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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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의 경우에 총회장은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 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3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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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나 제재방법 이외에 총회장은 총회 임 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치리회에 다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총회가 집행 또는 주선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수혜를 정지하 는 처분
② 그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 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 감 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
단, 부총회장의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본회의의 출석, 발언, 표결권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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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서식]
1. 헌법이나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헌법 정치, 권징 서식은 다음의 서식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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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서식과 다르더라도 의미가 통하거나 치리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을 경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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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서식은 필요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결의로 수정,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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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 범위
1.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 개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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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3항, 제4항, 전 제1항의 경우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총회기소위원회에 고소, 고발이나 기소의뢰 하여 기소제기 되어야 총회재판국은 재판에 의해 헌법 시행규정 제3항과 제4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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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제1항, 제2항의 책벌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총회재판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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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전 제1항의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 행정명령의 1차는 권고, 2차는 경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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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 대표)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고소, 고발 혹은 기소의뢰 하여 총회 기소위원회에 이첩, 기소제기 되면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판결 확정시까지 그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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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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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2007년 6월 28일 이 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 헌법조례는 폐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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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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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 헌법 제64조 2항에 의해 제92회 총회 시까지 폐당회가 유보된 당회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 헌법 공포일 ( 2007년 5월 15일 )부터 4년 후 가을 노회 ( 2011년 가을노회 ) 전까지 1회라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폐당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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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 밀 무기명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 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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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 규정은 공포 ( 제정 )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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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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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정헌법과의 관계) 헌법 개정안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공고할 때까지 이 개정헌법시행규정과 현행 헌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정 전 헌법시행규정을 적용한다.
2007년 6월 28일 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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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1982년 제67회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이 통과되어 1983년 8월 24일자로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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