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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4. 헌법 권징 제160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종결 선언의 판결을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00년 00월 00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제85조 [준용규정]
제76조(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항에서 5항까지, 제82조(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제83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제84조(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제85조(행정소송의 소 취하)의 규정은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의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4절(치리회 간의 소송), 제5절(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 준용한다.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1.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 ( 권징사건 ) 또는 피고 ( 행정쟁송사건 )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따라 바로 시벌한다.
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속한 치리회나 상급 치리회가 권징 제120조(집행과 종국 판결), 제141조(시벌 치리회), 제142조(시벌 방법)에 의하여 위 1, 2 항대로 시벌을 불이행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제87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 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으 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2.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 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 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88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1.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위반, 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고를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다.
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 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 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① 상 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에 총회장은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 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3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나 제재방법 이외에 총회장은 총회 임 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치리회에 다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총회가 집행 또는 주선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수혜를 정지하 는 처분
② 그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 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 감 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
단, 부총회장의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본회의의 출석, 발언, 표결권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89조 [서식]
1. 헌법이나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헌법 정치, 권징 서식은 다음의 서식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
2. 표준 서식과 다르더라도 의미가 통하거나 치리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을 경에는 유효하다.
3. 표준 서식은 필요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결의로 수정, 추가할 수 있다.
제90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 범위
1.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 개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2.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3항, 제4항, 전 제1항의 경우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총회기소위원회에 고소, 고발이나 기소의뢰 하여 기소제기 되어야 총회재판국은 재판에 의해 헌법 시행규정 제3항과 제4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3. 전 제1항, 제2항의 책벌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총회재판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전 제1항의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 행정명령의 1차는 권고, 2차는 경고를 뜻한다.
5.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 대표)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고소, 고발 혹은 기소의뢰 하여 총회 기소위원회에 이첩, 기소제기 되면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판결 확정시까지 그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 6월 28일 이 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 헌법조례는 폐지 한다.
제3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구 헌법 제64조 2항에 의해 제92회 총회 시까지 폐당회가 유보된 당회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 헌법 공포일 ( 2007년 5월 15일 )부터 4년 후 가을 노회 ( 2011년 가을노회 ) 전까지 1회라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폐당회가 된다.
제5조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 밀 무기명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 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 규정은 공포 ( 제정 )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제8조
(개정헌법과의 관계) 헌법 개정안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공고할 때까지 이 개정헌법시행규정과 현행 헌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정 전 헌법시행규정을 적용한다.
2007년 6월 28일 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참고사항
1. 1982년 제67회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이 통과되어 1983년 8월 24일자로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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