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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2.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 선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교리편 제5부로 삽입하 여 제작되었다.
3. 1988년 9월, 제7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3장 제14조 2항, 4항, 제5장 제25조 2항, 제8장 제51조, 제53조 중에서 주로 연령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89년 7월에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4. 1988년 9월 이후에 발행된 헌법책에는 총회헌법위원회편 헌법해석서를 별책으로 제작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5. 1990년 9월 21일, 제75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3장 예수 그리스도 1항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였다.(“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삽입).
6. 1991년 9월, 제76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4장 ‘성령’ 5항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였다.
7. 1991년 9월, 제76회 총회에서 정치 제5장 제30조 3항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92년 7월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8. 1993년 7월, 정치 제5장 제25조 2항, 4항, 제16장 제100조, 제101조가 개정되었다.
9. 1994년 9월,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와 총대수를 1,500명으로 하는 등 몇 조항을 보완하여 헌의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서 1995년 5월 27일 개정된 것을 공고하였다.
10. 1997년 제82회 총회에서 현행 헌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1998년 제83회 총회 결의로 우선 정치와 권징편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노회수의를 거쳐 1999년 9월 13일 제84회 총회에서 공포하였다.
11.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키로 결의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간(제88∼91회기 동안) 준비한 끝에 정치의 약 3분의 1인 30개 조문, 권징은 전부인 92개 조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틀을 다시 짜서 171개 조문을 제정하다시피 하여 제9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노회수의 결과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결되었으므로 2007년 5월 15일 공포하고 개정헌법부칙에 의하여 조례를 대신하는 헌법시행규정 90개조와 부칙 7개조를 2007년 6월 28일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참여한 총회헌법개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권용평 목사 서기 : 문원순 목사 회계 : 정종남 장로 위원 (가나다순) 목사 : 김기운 김홍천 신창수 이중삼 정채관 주명 수 장로 : 송홍성 양회선 이종구 이홍익 임만조 최호철 전문위원 : 이남순 목사 이성희 목사 최병곤 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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