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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6. 전항의 경우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면 사임된 것으로 본다.
7. 부목사와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도 전항과 같다.
제16조의 11 [유기책벌과 직무와의 관계]
1. 시무정지, 시무해임은 책벌 받은 소속 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총회, 노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청빙을 받아 타 교회나 기관에서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단, 치리회(기관)의 법리부서나 감사부서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2. 남은 책벌기간 동안은 책벌 내용대로 시무가 정지, 해임되고 만기가 되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 12 [정직과 직무와의 관계]
정직책벌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동안 모든 시무와 직원의 신분도 정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치리회(기관)의 직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는 시무할 수 있다.
제16조의 13 [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 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치리회 (기관)에서 시무할 수 없으나 출교처분은 평신도는 교인명부에서, 목사는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과 노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 교회(기관), 소속 노회를 벗어나면 다른 교회와 다른 노회로 이명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제17조 [위임식]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이다. 단, 위임식 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부목사의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
2.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임기 만료 전에 당회에서 부결되면 그 후 처음 개회되는 정기노회 폐회일의 다음날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4.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5.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2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27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 목사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 ( 목사의 복직 ) 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 [기관목사]
1. 총회 산하기관의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2. 기관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7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
목사는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청원과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산하기관이나 교회에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단,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 제9호 서식 ),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 제10호 서식 )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 신대원 )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 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기감)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11)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목사로 한세대학교 신학 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8) 뉴질랜드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3)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4) 3)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과목을 이수 후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6.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 3항이나 4항에 해당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만 청목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청목을 불허한다.
7.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 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직원의 전임과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직원의 사임서도 이에 준한다.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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