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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제67조 [불기소처분]
1.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혐의 없음
가) 범죄인정 안 됨: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증거 불충분: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죄가 안 됨: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소권 없음
가)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다)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마)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⑤ 각 하
가)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한 경우
다) 고소·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
라) 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 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한 경우
2. 기소위원회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 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과 그 취지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1호 서식으로 한다.
4. 헌법 권징 제64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의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65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권징 제6-3, 4, 5호 서식으로 한다.
6.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제68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69조 [기소장의 변경]
1. 헌법 권징 제78조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호 서식에 의한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전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4. 기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에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기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재판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在廷)하는 재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기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6. 재판국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으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71조 [상소]
1. 헌법 권징 제93조 제2항에 의한 항소 ? 상고의 취하서 및 포기서 는 권징 제9-2호 서식, 헌법 권징 제95조, 제108조에 의한 항 소장 ? 상고장은 권징 제9-1호 서식, 헌법 권징 제98조 제1항 및 제3항, 제111조에 의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는 권징 제 9-3호 서식, 답변서(항소 ? 상고용)는 권징 제9-4호 서식으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에 있어서 상대방이라 함은 피항소인을 말하며 피고인이 항소하면 당회 기소위원장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되고 당회 기소위원장이 항소하면 피고인 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된다.
3. 헌법 권징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2항과 제3항에 있어 서 상대방이라 함은 전항과 같다.
4.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부정이나 비리와 감사위원회의 고소(혹은 고발, 기소의뢰) 건에 대한 항소(상고) 건은 노회 기소위원장이 출석하여 재판 시에 변론한다.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1. 헌법 권징 제121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121조 1항에 의한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3. 헌법 권징 제121조 2항에 의한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4. 헌법 권징 제121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
③ 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5. 헌법 정치 제65조 1항에 의한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 또는 제64조에 의한 폐당회가 된 교회와 장로 2인 미달 교회와 당회가 폐지된 교회로 재판국 구성이 불가할 때에는 제3항과 같다.
6. 각 치리회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서의 부정이나 재정 비리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장 혹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회,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해 교회 당회장에게 기소의뢰를 요청할 시(목사의 경우는 해 노회에), 해 당회장이나 노회장은 15일 이내에 즉시 기소의뢰나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7.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① 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에서의 직원이란, 헌법 정치 제21조(교회의 직원 구분)의 직원 뿐 아니라 노회·총회 유급 직원과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를 포함한 범위를 말한다.
② 헌법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5항의 상당한 손실,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의 단서 조항의 상당한 비리나 부정, 제49조(고소기간)의 상당한 죄과 등의 범위는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또는 부정을 행한 죄과를 말한다.
③ 헌법 권징 제5조 1항
⑧(가중 처벌)의 불량한 죄질이란 상당한 뇌물 수수 · 횡령 · 공금 유용 · 배임과 성폭행 및 상습 폭행, 치리회원과 치리회 및 기관 단체의 개인 정보와 문서를 부정 유출한 죄과를 말한다.
④ 노회나 총회 직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나 직원으로 본 교단에 소속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가 헌법 권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과(부정과 재정 비리)를 범할 경우에 수도권 내의 본 교단 소속 노회(노회 직원은 근무하는 노회)에 고소·고발이나 기소의뢰를 하여 책벌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출석하는 교회와 소속 노회에 통지하여 처리하게 한다.
⑤ 헌법 권징 제3조의 죄과 사유로 책벌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할 경우 누범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한다.
⑥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 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⑦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목사 청빙)에 있어,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이 불비함을 알고도 청빙과 청목 및 목사고시 응시 등을 묵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허락)한 경우에는 해 당회장과 노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제73조 [재심청구]
1.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권징 제10-2호 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하고 재심청구를 접수한 치리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원심치리회라 함은 확정판결을 한 재판국이 소속한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를 의미한다.
2.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재심절차는 헌법 권징 제129조에 의한 재심개시절차와 헌법 권징 제130조에 의한 재심심판절차로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심개시단계에서의 재판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으며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재심심판단계에서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관할재판국의 심급에 따라 재판국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5. 헌법 권징 제130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심(노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상고심(총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고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각각 심판한다는 의미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
6.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권징 제129조 5항에 의한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의 재판인 헌법 권징 제129조 2항의 부적법 기각결정 및 3항의 이유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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