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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의료비 내규 및 진료 청구서 입니다.

세계선교부 2004-02-13 (금) 17:08 20년전 2765  

총회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한
의료비 진료 청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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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의료보험조합 약칭 "의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내규는 본 교단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의료        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선교사 및 가족의 건강 향상과 증진을 도모함으로 선교사로 선        교에 전념토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의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17호        세계선교부내에 둔다.

제4조 (관장)  본교단 세계선교부 의료선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의보운영 및 관리

제5조  의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세계선교부 총무를 책임자로 하고 직원 및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제반 정책수립은 의료선교위원회의 결의, 실행위원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의보에서 집행할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선교사의 보험금을 수납 관리한다.
 제2항. 선교사의 진료비를 청구 및 지급 처리한다.
 제3항. 의보금 수납 및 조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 보고하는 일을 한다.

제 3 장  의보의 종류 및 범위

제8조  의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본교단에서 운영하는 의보를 주로 한다.
 제2항.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한 의보와 병행한다.
 제3항. 민간의보(해외여행자보험등)를 연구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의보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자연히 발생한 질병 및 상해로 한다.
 제2항. 건강을 위한 검진은 해당치 않으며, 검사 후 이상이 확인되었을 때에 검진료를 지불          한다.
 제3항. 자해 및 고의적 사고와 원인제공으로 발생한 것은 면책한다.

제 4 장  의보의 대상과 의무

제10조  본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그 자녀로 한다.

제11조  의보 가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파송될 선교사와 그 가족은 선교사로 선임시 1차 검진하고 파송시 2차 검진후 이상          이 없어야 하며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항. 파송될 선교사와 그 가족의 고질적인 병에 대하여는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 5 장  의료비 부담 및 치료비 지급

제12조  선교사에 지급되는 생활비중 2%를 의보에 납입해야 한다.

제13조  면책 이외의 발병 및 사고시 의보비로 삼백만원을 최고 금액으로 하고 최저 금액은          삼만원으로 하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제1항. 사망시 지급될 사망일시금은 삼백만원으로 하다.

제14조  치료비는 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지급한다.

제 6 장  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제15조  청구된 치료비를 지불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항. 심의위원장은 세계선교부 총무로 한다.
 제2항. 심의위원은 세계선교부 의료선교위원장, 서기외 1인으로 한다.
 제3항. 임기는 총회 회기에 준한다.

제 7 장  면    책

제16조  의보비 면책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고가의 장비사용시(예 M.R.I)
 제2항. 고가 약품사용
 제3항. 기본병실외 특실사용의 추가분
 제4항. 타인에 의한 사고
 제5항. 본인의 고의적 상해, 음주운전 사고
 제6항. 본인의 무모한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
 제7항. 치과의 보철, 점, 사마귀 등
 제8항. 천재지면, 내란, 폭동, 살인 등
 제9항. 뇌질환, 유전성, 선천성 질환-
 제10항. 유산에 의한 산부인과의 치료


제 8 장  치료비의 청구

제17조 치료비는 제5장 14조, 15조에 준한다.

제18조 치료비 청구시는 병원에서 발부한 치료명세서나 선납했을시 영수증및 진찰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항. 진료비 신청기간은 진료 받은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하다.

제19조 의보비 청구는 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 대리할 수 있다.

제 9 장  재    정

제20조  회계연도는 총회 회기와 동일하다.

제21조  의료비 지출이 소액이어서 잉여할 때에는 그 잉여금을 자금으로 적립하고 부족시에          는 모금 및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해외 파송한 선교사의 의료보험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재정은 증액할          수 있다.

제 10 장  의보 실시시기 및 내규의 효력발생

제23조  본 내규는 의료선교위원회의 통과후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정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11 장 부    칙

제1항. 치료비중 80%는 의보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2항. 선교사 자녀의 치료비중 50%는 의보에서 부담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3항. 타의보에 가입하고 본의보에 가입하지 않을시는 타의보에 가입한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996년 3월 28일 제정


1997년 9월  1일 개정
1) 선교사 의료보험 내규 제3장 9조 1항 ‘자연히 발생한 질병 및 상해 또는 사망으로한다’를     ‘자연히 발생한 질병 및 상해로 한다’ 로 개정키로하다.
2) 제3장 9조 2항은 3항으로 하고, 2항으로는 ‘건강을 위한 검진은 해당치 않으며, 검사 후     이상이 확인되었을 때에 검진료를 지불한다.’를 추가 하기로 하다.



1998년  4월  3일 개정
1) 제7장 제16조 제1항, 고가의 장비사용시(예: M.R.I.) 단, 일반검사로 시도 한 후 
   최종적으로 M.R.I. 검사를 했을 경우, 신체에 불편 한데가 있어서 종합검진을 하였을 경     우도 병명에 해당된 검진만 지급키로하다.
2) 제5장 제13조 한 병건에 대해 여러번 신청하였어도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999년  1월  14일 개정
제8장 제18조 진료비 신청은 치료일로부터 6개월내 신청하여야 함.

2001년  2월 20일 개정
1) 제5장 제13조를 개정시안인 ‘삼백만원을 최고금액으로 하고, 최저금액을 삼만원으로 하      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로 
2) 제11장 제1항 개정시안인 ‘치료비중 80%는 의보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2001년 12월 6일 개정
1) 수술을 전제로 한 경우, M.R.I. 도 면책에서 제외
2) 치과에서 치료를 전제로 한 경우, Scaling도 면책에서 제외
3) 한방의 경우, 보약은 제외(예전과 동일), 치료약은 그 내역을 확인한 후 80%로 일반적용
   보약인지 치료약인지 에매할 경우는 50% 적용

2002년  5월  3일 개정
1) 선교사의 정기 건강검진의 경우 50%를 지급하되, 지급총액이 150,000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진료비 신청기간은 진료 받은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2004년 7월 20일 개정
1) 총회 의료보험가입자에게 의료보험적립금에서 선교사(부부) 건강검진을 파송 후 5년마다 실시키로   하고, 후원교회도 5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건의하다.

2005년 5월 3일 개정
1) 타보험(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에 가입한 보험증서 복사본을 제출시 의료보험 공제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2006년 3월 7일 개정
1) 선교현장의 사고위험과 질병으로 부터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유가족들을 위하여 상해보험을 실시키로 결의하고,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실무진에게 일임하여 처리키로 하다.
2) 의료심의를 우한 특별위원으로 박재영 의사와 의료분과위원중 의사1인을 추가키로 결의하다.
3) 의료비 공제를 1년이상 미납한 경우는 의료혜택을 중지키로 결의하고, 의료혜택 중지 이전에 선교사와 후원교회에 고지사항을 전달한다.
4) 의료비공제 제외된 국가에 속한 선교사가 의료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는 소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18개월치를 납부한 후 자격을 취득한다. 의료비 납부는 일시납과 3회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결의하다.
5) 의료보험 가입자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검진비를 지급토록 결의하고, 지급방법은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25만원을 지원토록 한다.
6) 해외파송 선교사 의료보험 내규의 제3장 의료보험의 종류 및 범위, 제9조 1항을 "질병.상해 및 사망으로 한다."로 변경키로 결의하다.
7) 선교사 사망시 의료비에서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의하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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