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내는 2013년 98-1차 선교사 업무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국가(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해 선교사사임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내교회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스페인 한인교회에서 청빙되어 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재파송받으려고 하는데, 당시 교육을 이수한 것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교회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종교비자를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총회파송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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