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부  부서 소개 대외보도자료

대외보도자료 세계선교부의 대외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선교사 장기체류, 공식 허락 (2021.10.18.)

세계선교부 2022-02-16 (수) 14:29 2년전 1021  

세계선교부, 임원회 보고서 국내 장기체류 선교사 후원 요청 등 청원 허락 받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10월 18일(월) 11:52
지난 12일 연동교회에서 열린 세계선교부 부서 모임 모습.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러 선교사들의 국내 체류가 길어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가 선교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국내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이 총회 임원회에 의해 허락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부(부장:김정현)는 지난 15일 총회 임원회 보고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해외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 및 철수를 권고 받아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해외 현장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백신 접종의 이유 등으로 선교사들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의 국내 체류 연장에 대해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다. 아울러 후원교회와 소속 노회에 후원 중단이 없도록 지속적인 후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선교관 및 게스트룸 이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허락됐다.

이와 함께 세계선교부는 이날 총회 임원회 보고를 통해 콩고 자유대학교 재산권 회복을 위해 2년 동안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 콩고대학 건 처리를 위해 총회 재판국에 속히 재판을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안을 청원해 허락받았다. 또한, 콩고자유대학교 소유권 회복을 위해 콩고 MPCC 관계자들과의 협의 실무자로서 세계선교부 총무와 후원교회 대표들로 회복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날 보고에서는 '해외·다문화선교처'의 명칭을 '세계선교처'로 변경해달라는 안은 부결됐으며, 세계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국내에서도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할 경우 선교목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해달라는 안은 1년 더 연구하도록 했다.

한편, 선교사 순교 및 순직시 세계선교부가 추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절차 변경을 해달라는 청원은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로 이첩됐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