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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사회봉사 2007-01-30 (화) 17:28 17년전 2028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7.1.24~2.13, 20일간)했다.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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