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회봉사부의 공지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07년 8월7일(화)석간)

사회봉사 2007-08-08 (수) 17:53 16년전 1631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닝은 이사정수의 1/4(소수점이하 절사)이상을 외부 이사로 선임

주요내용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5명→7명이상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1/4(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 법인이 외부이사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
: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②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③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명령 가능

④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종사자 대표를 포함
-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⑤ 전문사회복지사를 신설하고 3급 사회복지사제도 폐지
- 전문사회복지사는 1급 사회복지사로써 경력 보유 및 교육 이수자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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