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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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을 위한 지원신청서 접수 보고 요청

사회봉사부 2009-06-30 (화) 18:23 14년전 177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 제93회 총회에서는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지침을 연구, 마련하여 제94회기부터 실시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총회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가 연구하여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총회 사회봉사부는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표를 각 노회로부터 보고받아 전체 지원신청자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2. 이 자료에 근거하여 총회는 2009년 7월 1-31일까지 별첨과 같이 지원신청서를 노회별로 접수받고자 합니다. 하오니 귀 노회에서는 노회 사회봉사부와 협력하여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은퇴목사님들의 지원신청서를 접수, 취합하여 7월 31일까지 총회 사회봉사부로 공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노회에서 지원신청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홈페이지(www.pck.or.kr/DeptSocial)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총회와 노회 형편상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의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지원신청자를 지원할 수는 없으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없이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귀 노회에서는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때 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원본은 발송하여 주시고 사본은 노회에서 보관하되, 노회에서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심사하여 노회심사결과 보고서를 각 신청서에 하나씩 동봉,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신청서 작성에 대한 문의는 전국은퇴목사회(02-3675-7113, 방민숙 간사)로 해주시고, 공문은 총회 사회봉사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94회기 전면 실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귀 노회에서도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신청서(서식 1-1~3호).
2.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노회 심사결과 보고서(서식 2-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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