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원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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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확인증 관련 공지

교육자원부 2021-02-04 (목) 15:02 3년전 3587  

. 총회 고시위원회는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따라, 총회 제105회기 목사고시 응시를 위하여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확인증을 공고하였습니다. 

17 목사고시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 아래 1,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가 인정하는 정원에 포함되고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한 자라야 한다.

1.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또는 목회연구과 졸업자

2. 직영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졸업자

 

. 다만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자 명단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결의하였으니

 해당 내용에 따라 응시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이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하고,  졸업 후 목사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출신 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2015년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하고, 졸업 후 목사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확인증 제출 없이 총회 고시위원회가 확인하여 참가 인정합니다.

3. , 영남신학대학교의 경우 목사고시 온라인 접수 마감 후 학교에서 일괄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총회 고시위원회 (02-741-4356(내선9509)) 

 

                                                                                총회 고시위원회

                                                                                  위원장 한상영

                                                                                  서    기 장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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