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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위원회소개 인사말

인사말 헌법위원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헌법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헌법위원회 홈피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의 근간(根幹)인 헌법과 시행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총회 핵심 법리 부서입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성경과 헌법과 신앙 양심을 따라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의 정의로 세워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부서를 이끌어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영 방향과 목표는 제111회기까지의 헌법위원회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본연의 임무인 헌법과 시행 규정의 연구와 해석을 통해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올바르게 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총회에서 분출(噴出)되어 온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과 시행 규정의 개정안을 연구, 심의 제안하여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회에 합당한 법리 체계를 세우므로 법리적 명료성을 제고하여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일조(一助)하고자 합니다.

제111회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은 헌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하여 헌법위원회의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와 아울러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총회 재판국과 노회 재판국의 역할을 법리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개정위원회와 헌법위원회의 원활한 참여 확대와 소통(疏通)을 이룰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헌법에 관한 질의 시 가능한 신속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대와 교단 구성원들은 이미 해석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안을 중복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노회 임원회와 노회 정치부에서 확인 해석해 주심으로 총회 헌법위원회가 더욱 심도(深度) 있는 새로운 사안에 대한 헌법해석과 법리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제111회 총회 헌법위원회 위원장 박귀환 목사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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