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서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이던 '충실 의무 확대'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3% 룰'과.
당초 야당은 재계의 의견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협상 끝에 조항 삽입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여야는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룰,집중투표제등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대규모 상장사집중투표제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에 처리하는 개정안에는 담지 않고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집중투표제도입과 감사위원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최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구성하는 5가지 중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에 있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소위를 낮 12시 30분쯤 정회하고 3~4시쯤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주주 등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 주주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여야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법사위는 향후 공청회를 열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1명→2명 이상) ▲이사 선출 시 후보 수만큼 투표할 수 있는집중투표제도입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