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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달 22일부터 초고금리·폭행·성착취 등 반사회적대부계약은 아예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달 22일부터 반사회적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전단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 내용이 담긴.
▲ 카드대출 광고물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 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맺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대부계약효력제한 관련 판단 절차도(자료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