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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 과정 중 제도적·인식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기존유책주의이혼 제도를 파탄주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획득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률사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유책주의인 이혼 제도를 파탄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부부가 갈라서는 과정에서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 다시는.
그런데 아내 쪽에서는, "당신이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청구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유책주의'랑 '파탄주의',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뭔지, 이럴 땐 어떤 기준으로 이혼이 되는 건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 류현주 : 1.
소년전문법관 출신 변호사인 저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실제 사례들을 법적으로 상세하게 해석한다.
유책주의원칙하에 상호 비방으로 얼룩지는 이혼 소송, 감정의 골이 깊은 부모 사이에서 상처받는 아이, 독신이라는 이유로 친양자입양.
정말 저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는유책주의를 따르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한다"며 "원칙적으로 외도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저도 이혼 청구할 수 있지 않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는 아직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외도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A씨 부부는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
생활의 파탄을 야기한 당사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번 쯤 '유책 배우자'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혼제도에 있어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란 책임을 묻지않고 객관적.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비롯된 ‘이혼,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논쟁입니다.
유책주의는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한쪽이라도.
상대 배우자의 반대 시 이혼할 권리가 없’는 현행 민법 규정에 있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공론장이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귀책이 있는 쪽에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유책주의를.
A 씨의 경우, 이미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오히려 아내가 '사기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