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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장성광업소는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작업장으로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할 곳”이라며 “관련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공공.


산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조선·철강·화학업종의 대기업 CEO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중대재해법상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감출 수가 없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노조는 "장성광업소는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작업장으로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할 곳"이라며 "관련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3일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말 전체회의에서중대재해법상 징역형과 근로기준법 위반범죄(임금 등 미지급)의 양형 기준 신설·수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대상범죄로 선정하지 않았다.


아낀 게 이익이라 계속 아낀다"며 "아낀 비용을 나중에 지출해야 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대재해법상 형사처벌로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연이 아니라 똑같은 현장.


못 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났다.


구미 대광로제비앙


박 대표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중대재해법상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하청에 하청을 받은 건데, 공단 측은 원청과 계약 당시 하도급 금지를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당국은 이번 사고가중대재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지배·운영·관리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서부발전 경영책임자에게 주어진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김 씨에게 작업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도 조사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7%가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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