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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이번에기본관세율인 1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외에 이스라엘은 17%, 니카라과 18%, 요르단은 20%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습니다.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가 10%의기본관세율뿐만 아니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당분간 제외된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기본10%의 관세는 두 국가의.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기본적으로 미국이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의기본관세율을 책정했다.


이는 관세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상호관세율을 피해 우회하는 무역거래를 일부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에 부과한 25%관세율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호주, 칠레 등은기본관세율10%만 적용받았고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기본관세율보단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 상당수는 개도국이며 남수단이나 브룬디 등과 같은 빈국도 들어가 있다.


또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율은기본관세율(10%)과 같았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대미 수출국에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기본관세 10% + 국가별 관세 15%)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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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등 11개국은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트럼프는기본적으로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10%의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정 ‘최악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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